편집위원회



한국기호학회『기호학 연구』편집위원회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호학회 『기호학 연구』편집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호학회 안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기호학 연구』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4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과 이사진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 명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이 된다.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7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 가운데서 선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본 위원회는 『기호학 연구』를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2. 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회의 회원 가운데서 편집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학회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제12조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에 정함) 

3. 논문 심사 절차와 기준 
제13조 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 본 위원회는 예심을 당당하며,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제16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한다. 
1)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는가 
2) 논문 제목은 내용과 부합하는가 
3) 초록은 적절한가 
4) 연구 목적과 방법,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가 
5) 연구 자료 및 인용은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6) 논문은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7) 내용 분석이나 해석에 응용된 방법론이 참신하거나 타당 성이 있는가 
8) 연구 내용은 독창성이 있는가 
9) 연구 결과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10)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제17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리고, 이 심사 결과를 학회의 소정 양식(별첨 1)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무수정 게재: 80점 이상 
2) 부분 수정 후 게재: 70∼79점 
3) 수정 후 재심사: 60∼69점 
4) 게재 불가: 59점 이하
제18조 심사위원 3인의 심사 점수를 평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다만,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3) 혹은 4)항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내부 재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할 수 있다. 
제19조 1), 2)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수정 논문에 대한 교정지 제출과 편집위원회의 수정 사항 확인)을 거쳐 당호의 『기호학 연구』에 게재하며, 3)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당호 혹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이때 다음 호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편집 과정상의 필요한 절차대로 진행 후 다시 투고한다. 끝으로 4)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  

4. 편집회의 
제20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자료를 갖추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제21조 편집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기호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재적 이사 과반 수의 찬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23조 1) 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2) 본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3)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4)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5)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6)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7) 본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8) 본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9)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