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한국기호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목적
제3조 본 회는 기호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회지 발간
2) 연구 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 연구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4) 국제 기호학회와의 교류
5) 연구 문헌 수집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3장 회원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기호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명예회원은 기호학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하고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4)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요구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총회
제6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7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제8조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9조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임원
제11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1명
제12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4조 이사 중에서 총무・섭외・편집・학술・재무・정보이사를 둔다.
제15조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수발 및 조직・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섭외이사는 언론홍보를 포함한 본 회의 대내외 교류 관계는 물론 학술발표자의 섭외와 학회지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진흥재단 지원신청 업무를 포함한 학술 활동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정보이사는 본 회의 웹 사이트의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21조 국제이사는 외국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를 담당한다.
제22조 연구이사는 각종 학술모임의 조직과 운영 및 한국기호학회 학술총서의 기획을 담당한다.
제23조 교육이사는 기호학 관련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다.
제24조 감사는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심의・의결・집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연구발표회(연례발표회・월례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기호학 학회지 및 연구 도서의 발간
5) 외국과의 학술 교류
6) 각종 연구 문헌의 수집과 관리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집행부는 회장・부회장・총무이사・섭외이사・편집이사로 구성된다.

 

제7장 학회지
제29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기호학 연구』라 칭한다.
제30조 본 학회에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들을 묶어 『기호학 연구』를 발간한다.

 

제8장 편집위원회
제31조 본 위원회는 기호학 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32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7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한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제35조 본 위원회는 그 활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9장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제37조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38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임시 위촉위원을 둔다.
제39조 본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구성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직책임기를 따르고 임시위촉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 종결 후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제40조 본 위원회는 그 활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1조 학회의 연구 및 출판 윤리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규정과 연구 관련 윤리 규정을 둔다..

 

제10장 연구분과
제42조 본 학회는 각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1) 문학 기호학   8) 종교 기호학
2) 언어 기호학   9) 철학 기호학
3) 연극 기호학   10) 신화 기호학
4) 음악 기호학   11) 문화 기호학
5) 시각 기호학   12) 커뮤니케이션 기호학
6) 건축 기호학   13) 영화 기호학
7) 광고 기호학   14) 기타
제43조 각 분과에는 간사 1인을 두고 그의 주도 하에 주례발표회/월례발표회 등의 연구 활동을 한다.

 

제11장 자산 및 회계
제44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입회비 1만원, 연회비 3만원
2) 찬조금 및 기부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조성비
4) 사업 수익금
제45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부칙
제4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8조 1) 본 회칙은 2001년 1월 10일부터 발효한다.
2) 본 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3)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4) 본 회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발효한다.
5)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6) 본 회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개정내용: 한국연구재단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존의 ‘연구윤리위원회’를 ‘연구 및 출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함.